SBS 월드컵도 독점? '공동중계' 물거품되나

신혜선 기자, 김은령 기자 2010.03.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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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양보합의하겠다" vs SBS "단독중계하겠다"

KBS와 MBC가 남아공월드컵 공동 중계에 관한 협상 쟁점 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SBS (21,900원 ▼200 -0.90%)가 월드컵 단독중계 의지를 재차 밝혀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이 확인됐다.

김인규 KBS 사장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위반건 피심인 의견진술'에 참석해 "중계권료 차액 부담 등 SBS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철 MBC 사장도 "지난 일이고 이미 일이 벌어진 것이어서 SBS와 협상을 통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할 자세가 돼있다"며 "방통위가 중재를 해서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피신고인인 우원길 SBS 사장은 "합리적 조건으로 성실하게 노력했으나 KBS와 MBC가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번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은 돈? 비용분담이 관건

이날 쟁점은 6가지로 압축됐다. 뉴미디어권을 포함해 모든 권한(방송 중계권)을 분배할 것이냐를 비롯해 △월드컵 인상분에 대한 분배의 문제 △지난 밴쿠버 대회 전체 중계로 소급 정산 문제 △SBS인터내셔널이 중계권 계약할 당시 소요된 수수료로 3% 분배 문제 △3사간 방송 비율(순차 편성) △외화유출 방지를 위한 코리아 풀 복원 문제 등이다.

이 중 핵심은 역시 '비용 분담' 문제다. 지상파 3사의 중계권 분배 협상은 애초 2006년 SBS가 코리아 풀을 깨고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이후 코리아 풀에서 제시한 금액과 SBS가 지급한 수수료 간 차액 부담 문제가 쟁점이 돼왔다.


SBS는 2006년 당시 SBS가 코리안 풀 합의를 깨고 올림픽 단독중계권을 따면서 추가적으로 부담한 950만달러와 월드컵 부분 2500만달러를 분담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옛 방송위원회는 올림픽 중계권 확보에서 발생한 950만달러에 대해서는 SBS가 50%를 부담하고, KBS와 MBC가 25%씩 각각 맡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당시 SBS에서는 일정 이 부분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진술 과정에서 "지난 3년 과정을 포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SBS 단독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문제 뿐 아니라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소급 분담 문제 등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김인규 사장은 "취임 전 SBS 고위 관계자에게 추가부담 부분을 다 털어버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지금도 그 입장이 변함이 없어서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지행위 위반...협상지연 책임 누구에게

이번 피심인 의견진술의 위법 판단 근거는 지상파3사가 그동안 공동중계를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다. 즉 2006년 이후 4년간 중계권 판매와 구매를 위한 협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금지행위'를 위반했느냐다.

김인규 KBS사장은 "취임 후 120일 동안 상당히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3사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됐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 이후 KBS가 갖고 있는 AFC 패키지 중계권을 갖고 SBS에 국가대표 축구 A매치 경기를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SBS가 MBC에 분배한 경기를 달라고 해서 무산됐다"며 협상 노력을 피력했다.

MBC 측도 "스포츠국장 등 방송3사 담당자들끼리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모임을 갖고 논의를 해왔다"며 협상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KBS와 MBC는 중계권을 구매하려는 을의 입장인데 구매 의무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방송법상 중계권에 대한 독점 권한을 갖고 있는 SBS가 중계권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켰는지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BS는 반대로 "중계권 획득이후 타 방송사와 공유하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SBS는 "경쟁사는 앞선 AFC패키지와 2006년 WBC 방송권에서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다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 AD카드를 무조건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스포츠중계전(戰) SBS 윈? 방통위 '중재-금지행위' 무의미 논란

15일 피심의인 진술에서 KBS와 MBC가 전향적인 논의 의사를 밝히며 실타래가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마지막 진술에 나선 SBS측이 "본사 손실 보상조치 등 선결요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 중계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결국 쟁점으로 정리되는 6개 조항에 대한 합의점 도출도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SBS측 주장대로 비용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다 해도 현실적으로 남아공 현장 중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도방식이나 중계에 해당되는 순차편성과 자료 협조 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든 결국 이번 스포츠 중계전(戰)의 실질적 승자는 SBS"라는 관전평을 내놓았다.

SBS는 코리아 풀 파기와 독점중계를 통해 무리수를 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미 스포츠 중계 특화 채널로 부각돼온 상황에서 이번 '갈등'은 오히려 지상파 방송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SBS 지위를 '격상'시키는 효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SBS로서는 이 과정 자체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월드컵 전 방송 3사간 '극적인 타결'이 되면 SBS로서는 더더욱 '남는 장사'가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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