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속초시는 확대계획을 담고 있는 조례 개정안이 12월 7일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는 설악동 등지에서 숙박을 할 경우 수학여행학교는 학교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 및 기획여행을 통한 단체관광객은 여행사에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학여행학교의 경우 학교당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1숙박 당 20만원, 200인 이상 300인 미만 40만원, 300인 이상은 60만원을 지원 받는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25인 이상 45인 이하의 경우 1숙박 당 10만원, 46인 이상 90인 이하 20만원, 91인 이상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수학여행학교의 경우 당초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으로 지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속초시의회 의결과정에서 20~60만원으로 확대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반면, 체육행사 등 속초시가 주관ㆍ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거나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던 주차요금 지원은 새로운 지원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폐지된다.
속초시는 조례제정 이후 46개 여행사에서 총 2만여명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해 총 10차례에 걸쳐 1470여만원의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객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수학여행 및 단체 관광객이 기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j04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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