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된 공동주택 12만1409가구의 적정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 기준으로 적용되며 올해 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이미 해당 자치단체가 금액을 자체 산정, 부과해 이번 공시가격과는 무관하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용산파크타워 전용 244㎡가 26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245㎡의 공시가격이 23억2000만원으로 2위, 용산파크타워 205㎡가 23억400만원으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천 연수동 송도더샵 퍼스트월드 244㎡가 21억2800만원으로 4위였고, 5위는 서울 마포 공덕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245㎡가 18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이번에 추가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공시대상의 50.6%인 6만1385가구를 차지했고 지방은 49.4%인 6만24가구였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70.4%인 8만5472가구, 85㎡ 초과는 29.6%인 3만5937가구를 각각 기록했다.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0.4%(9만7646가구)였고, 3억원 초과는 19.6% (2만3763가구)였다. 특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 39.0%인 4만7294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추가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3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한국감정원 콜센터(1577-7821)에 문의하면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의문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검증,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30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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