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P2P 음란물 차단의무 부과(상보)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5.14 11:12

교과부, 국회 교육위 현안업무 보고

-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SW 무료 보급
- 유선방송 '청소년 보호시간대' 24시로 2시간 연장
- 2010년까지 초중고 CCTV 설치율 12%→70%로 확대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음란물과의 전쟁에 나섰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P2P 사업자에게 음란물 등 불법정보차단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유해 사이트 차단 및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원하는 학부모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유선방송의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를 현행 22시에서 24시로 2시간 늘리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우선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터넷 포털사이트, P2P 사업자에게 음란물 등 불법정보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음란물 실시간 모니터링 또한 다음, 네이버, 야후 등 인터넷 포털업체 위주의 감시에서 중소업체로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한 우회 접속과 음란·폭력 영상물 '퍼나르기' 방지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110억원을 들여 유해 사이트 차단 및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 13일부터 이 달말까지 3300여명의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누리캅스 등을 총동원해 인터넷 포털, P2P, UCC에 떠도는 음란물에 대한 일제 검색을 실시, 상습·악질적인 음란물 유포행위 방조 혐의자에 대해 중점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유선방송을 손볼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성년자들의 심야 시간대 유해매체 접근 차단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평일 13~22시, 공휴일·방학 10~22시인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가 평일·공휴일 구분 없이 06~24시로 조정된다.

정부는 깨끗한 인터넷·방송 환경 조성 노력과 더불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7월까지 3개월 동안 학생 성폭력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등 교내 성폭력 담당교원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07년 기준 66.6%에 머물고 있는 보건교사 배치율을 2011년까지 76.5%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학생수 600명 이상 전문계고, 1200명 이상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에 성폭력 전문상담교사를 우선 배치해 4.1%에 불과한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2011년까지 10.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644억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12%(1325개교)에 불과한 학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율을 2010년까지 전국 초·중등학교의 70%(7763개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도 향후 3년간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70% 수준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실시하는데 3년 동안 총 234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교과부 특별교부금 및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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