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문화제, '불법'과 '합법'사이 고민중

김경미 기자 | 2008.05.06 10:32
ⓒ 이명근 기자 qwe123@
6일 있을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의 수위조절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고심중이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5일 "촛불문화제 주최측이 정치적 구호나 발언을 하거나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켓을 흔들거나 하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촛불문화제를 준비하는 시민단체들은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참가자들에게 행동지침을 알리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 6조에 따르면 옥외 집회를 주최할 경우 행사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에 관한 집회, 즉 '문화제'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민단체가 '촛불집회'가 아닌 '촛불문화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화제'에서는 구호제창, 연설, 발언이 금지되어 있으며, 깃발 및 피켓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도 '집회'와 '문화제'의 구분이 모호해 시민단체는 행동 하나하나를 경찰에 질의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찰의 해석에 따르면 피켓의 앞면이 보이게 들면 불법이지만 자리에 앉아서 글씨가 보이게 내려놓는 것 합법이다. 또 구호를 외치는 것은 불법이지만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합법이다.

포털사이트 다음카페 '정책반대시위연대' 운영자 안누리(37)씨는 "불법집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까지 경찰에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6일 촛불문화제는 종로구 청계광장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 서울에서만 두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단체 '미친소닷넷'은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오후 8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3차 촛불문화제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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