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위, 우리은행 임원 3명 징계요구

더벨 김민열 기자 | 2008.04.18 14:19

CDO손실 관련 우리銀 '기관주의 조치'...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 배제

이 기사는 04월18일(14:1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최고 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예보위)가 우리은행의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손실과 관련, 홍대희 부행장 등 3명의 임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예보위는 18일 '2007년도 4/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서브프라임 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채권(CDO)과 신용스왑계약(CDS) 관련 손실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론 냈다.

예보위는 외형확대의 일환으로 CDO에 투자한 대부분이 손실처리 돼 주주가치가 훼손된 만큼 관련자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예보위는 당시 CDO투자를 담당했던 홍대희 부행장 등 3명의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우리은행에 요구했다. 관련법상 집행임원의 경우 직원에 해당돼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로써 우리은행이 해당 부행장에 대한 면직이나 견책, 감봉조치 등의 징계수위를 인사위원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됐다.


예보위는 당시 투자를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요구했으며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황영기 전 회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대신 예보위는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날 예보위원들은 우리은행이 리스크 관리 소홀로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힌 데 대해 강하게 책임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엄중조치 요구를 받은 대다수의 담당 실무자들이 은행을 퇴사한 상태라 징계수위 여부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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