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위, 우리銀 CDO손실 징계할까

더벨 김민열 기자 2008.04.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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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예보위서 논의.."주주가치 훼손" VS "투자업무 본질 부정"

이 기사는 04월17일(15:52)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최고 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예보위)를 열어 우리은행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손실 책임 문제를 논의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주주가치를 훼손시킨만큼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과 투자업무에 대한 손실 결과만 놓고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 엇갈려 첨예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위원회는 18일 '2007년도 4/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이 투자한 서브프라임 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채권(CDO)과 신용스와프 계약(CDS) 관련 손실을 점검한다.



예금보험공사측은 우리은행의 CDO 투자 가운데 상당액이 손실 처리 됨에 따라 관련자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투자은행(IB)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 과중한 징계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보위 위원들도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CDO 투자액 약 5000억원중 92%에 해당하는 4139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당초 예보위는 지난달 CDO 투자손실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조직 개편 등으로 회의를 한차례 연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열린 예보위에서 "CDO 투자손실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행실적 점검시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징계대상과 수위는 예보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다만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예보 입장에서 막대한 투자손실을 낸 데 대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예보위가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황영기 전 우리금융 (11,900원 0.0%)회장에 다시 '경고'조치를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황 전 회장이 이미 자리에서 물러 난데다 거래를 주도했던 실무자들이 모두 책임을 지고 직무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 및 리스크 담당 경영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예보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경영진이 예보와 맺은 MOU를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직무정지-해임'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지난 2006년에도 예보위는 우리은행의 특별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황영기 우리금융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우리은행이 운용수익을 늘리기 위해 본연의 투자은행 업무를 수행하다가 손실을 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징계조치는 과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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