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국회 放通논의 'D-4'

윤미경 기자 | 2007.11.19 08:43

IPTV 기술만 선진국,서비스는 표류..이번에 꼭 결론내야

지난 15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IPTV법안에 대한 '첫 단추'를 겨우겨우 끼웠다. 법안심사소위가 IPTV법안을 놓고 논의한지 5개월만에 내린 결론은 ▶IPTV 전국사업권을 허용하고 ▶KT의 경우 자회사로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기존 '방송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19일 회의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다.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6월 20일 열린 회의에서 IPTV법안을 우선 처리하지 않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통합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기구설치법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두가지 법안을 병행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9월 17일에 설치법안을 정책기능을 수행할 '부'와 규제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결론을 모았지만, 열흘만에 이 합의는 '백지화'됐다.

그래서 걱정이다. 만일 19일 열리는 8차 법안심사소위에서 15일 내린 결론이 다시 뒤집힌다면 IPTV법안은 물론 기구설치법안도 사실상 물건너가게 되기 때문이다. 15일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19일 열리는 회의에서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방송법'으로 법제화할 것인지 결정짓는다고 해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제쳐놓고 IPTV 법제화만 추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특별법으로 IPTV법이 제정된다 치자. 특별법의 수행주체를 놓고 또 다시 논란이 거듭될 것이다. 특별법에 'IPTV사업자'는 누가 허가할 것인지를 명시할 수조차 없으니 법제화 자체가 어렵게 된다. '제3의 주체'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특별법으로 IPTV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방송법' 테두리에서 IPTV법이 제정된다면,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내린 IPTV 전국사업자 허용이나 지분제한같은 조항이 기존 방송법 규제와 충돌을 일으킨다. 법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관련법률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방송위원회와 정통부가 이견을 일으킬 것도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니 19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기구설치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IPTV법안과 기구설치법안은 절대로 별도로 처리될 수 없는 것들이다. 마치 결혼후 자식을 낳을지, 자식부터 낳고 결혼할지와 같은 이치 아닌가.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속시원히 모든 사안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의 결론을 번복하는 일 또한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이번 국회에서 두가지 법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우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말까지다.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23일이면 막을 내린다. 내년에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특별위원회는 해산된 후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23일전까지 어찌됐건 두가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만 한다.

이제 남은 시간은 겨우 4일. 4일동안 특별위원회는 반드시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안된다. 국회는 이 문제로 이미 수개월을 허비했다. 더이상 갑론을박할 시간이 없다. 17대 국회가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앞으로 2년을 또 허비해야 한다. 18대 국회출범후 관련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하고,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똑같은 논의를 반복해야 하는 탓이다.

우리나라는 IPTV 관련기술을 개발하고도 근거법이 없어 표류한지 벌써 2년째다. KT나 하나로텔레콤은 근거법없이 주문형비디오(VOD)로 '짝퉁 IPTV'를 서비스중이지만, 이미 선진 각국은 실시간 방송을 겸비한 IPTV서비스를 시작한지 오래다.

남은 4일안에 'IPTV법과 기구통합법'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IPTV를 비롯한 우리나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세계 무대에서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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