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케이블TV방송협회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무시한 채 IPTV사업권역을 전국면허로 허용하는데 합의한 것은 KT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케이블TV협회 주장은 IPTV와 동일한 서비스인 케이블TV는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눠 전체 권역의 5분의 1 이상 점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IPTV를 전국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또, 협회는 "6일 소위원회에 이어 15일 오전 오후 연속 회의와 19일 특위 전체회의와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등 속전속결의 처리과정이 졸속법안을 낳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적어도 특위 전체회의에서 시장지배적통신사업자(KT 등)의 자회사 분리 문제를 '입법취지 혹은 정책방향'으로라도 의결하고 추후 정부관할 부처에서 시행령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케이블TV업계는 어떠한 경우도 KT등 통신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IPTV관련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업계의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케이블TV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이 IPTV법안에 수용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