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協 "IPTV전국면허는 KT특혜"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2007.11.15 16:32
글자크기
케이블TV방송협회가 IPTV 전국사업권 허용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케이블TV방송협회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무시한 채 IPTV사업권역을 전국면허로 허용하는데 합의한 것은 KT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케이블TV협회 주장은 IPTV와 동일한 서비스인 케이블TV는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눠 전체 권역의 5분의 1 이상 점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IPTV를 전국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이날 국회 소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협회는 "법안소위원회 의원구성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6인의 소위원회 가운데 홍창선의원과 서상기의원은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IPTV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소위원회의 결정이 공정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협회는 "6일 소위원회에 이어 15일 오전 오후 연속 회의와 19일 특위 전체회의와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등 속전속결의 처리과정이 졸속법안을 낳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사업권역 문제 이외에도 또 하나의 쟁점인 ‘KT의 자회사 분리요구’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은 "방송법이나 제3의 법에 규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문제 해결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적어도 특위 전체회의에서 시장지배적통신사업자(KT 등)의 자회사 분리 문제를 '입법취지 혹은 정책방향'으로라도 의결하고 추후 정부관할 부처에서 시행령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케이블TV업계는 어떠한 경우도 KT등 통신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IPTV관련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업계의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케이블TV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이 IPTV법안에 수용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