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전국면허로..자회사분리는 명시 않기로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07.11.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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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

IPTV 법제화 관련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사업권역 문제와 기간통신 사업자의 자회사 분리 등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됐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5일 회의를 갖고 IPTV 사업자에 대해 전국사업권을 허용했으며 KT (37,250원 ▼450 -1.19%) 등 기간통신 사업자의 자회사 분리는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사업권역과 관련해서는 전국 77개 권역에서 전국면허사업을 주되 77개 모든 권역에서 점유율은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는 안을 채택했다.



자회사분리는 공정경쟁 이슈인 만큼 법에 명시하지 않고 지배력전이 방지와 망동등접근권을 보장토록 시행령에서 사후제재토록 하는 것으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웅 의원과 서상기 의원(이상 한나라당), 홍창선 의원 권선택 의원 정청래 의원(이상 대통합민주신당)이 참석했으며 정종복 한나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4시에 다시 회의를 열어 기구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오후 회의에서는 IPTV 소관 법률을 놓고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방송법 개정안으로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구법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지면 19일 전체 회의에서 IPTV 및 기구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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