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0일 뉴스1과 기상청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안양 만안)에 제출한 징계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붙잡히기 한 달 전에 임용된 공무원이었다. 경찰은 체포 2개월 뒤인 지난해 6월 기상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특히 기상청은 A씨에게 파면보다 낮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퇴직금 절반만 받을 수 있고,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5년)도 해임(3년)보다 2년 길다. 해임 처분받은 A씨는 퇴직금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공무원 범죄는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며 "통보받은 기관장은 성범죄 피의자를 직위해제하고 출근과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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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당시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알지 못했다고 의원실에 해명했다. 강 의원은 "수사 개시 통보서에는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등 구체적 혐의 내용이 들어있었다"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통보와 업무 배제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