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1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은색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와 '혐의를 인정하느냐', '블랙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블랙리스트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느냐', '법원에서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경찰 판단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