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0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소식이 알려진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그런데 검찰은 대선이 끝나고 2022년 9월 8일 방향을 선회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해서 기소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또한 검찰이 일부 증거물을 수사기록에 편철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며 "백현동 사건 기소 10개월 동안 사건 기록을 이 대표와 변호인 측에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검찰은 증거로 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도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은 사실이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견, 판단, 해석의 영역"이라며 "행위 사실이 아닌 영역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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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독위는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방송에서 모른다고 발언한 것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발언한 것 등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