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훔쳐봐"…수영장 탈의실서 마주치자 허위 글 185번 쓴 여성 경찰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9.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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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 스포츠센터 직원을 탈의실에서 마주친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허위 비방글 185개를 작성한 여성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0대)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스포츠센터 회원이었던 A씨는 총 185회에 걸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터넷 지역사회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스포츠센터와 센터 직원 B씨를 향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올린 글에는 "B씨가 작업을 핑계로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성범죄 고의를 가지고 여성 회원들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고 항의하는 자신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21년 9월 2일 여자 탈의실 누수 시설 공사를 하던 B씨가 실수로 옷을 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을 두고 센터에 항의했지만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글을 올렸으며 비방 목적이 있었고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미화원들 통제 하에 시설 공사 중이었고, 피고인도 B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 수리를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피해자 측 잘못을 정당하게 시정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임에도 형사고소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A씨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비방 목적도 없었으며 영업방해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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