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의 생리 주기를 언급하며 "월말이라 예민하다"고 모욕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육군 병사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원래 여자들은 생리하면 피 냄새가 나는데 소 댐은 안 나더라"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 생활의 불만 내지는 고충을 토로하는 동료 사병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문제나 사고 없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며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