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앞에 처음 보는 에어컨 실외기…윗집 "내년에 옮기겠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9.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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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아랫집 창문을 가리는 형태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윗집이 아랫집 창문을 가리는 형태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추석 기간 집을 비우고 돌아오니 윗집이 어떤 양해도 없이 창문 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의 집 창문 앞에 실외기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취 중인 대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추석에 (고향)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라며 "냉장고가 고장 났나 했더니 창문 앞에 처음 보는 실외기가 달려 있었다"고 했다.

그의 집 창문 앞에 말도 없이 실외기를 설치한 것은 다름 아닌 윗집이었다.



A씨는 바로 항의했지만 "여러 번 내려갔는데 없었다. 이번 폭염까지 쓰고 내년에 옮겨주겠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소음 심하다 했더니 '실외기가 이 정도 소음은 난다'고 답하더라"라며 "심지어 뜨거운 바람도 창문으로 들어온다. 남의 집 창문 앞에 실외기 다는 게 맞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나랑 연락이 안 되면 안 달아야 맞는 거 아니냐? 이 집에서 3년 살았는데 이렇게 실외기 단 집은 세상 처음 본다. 어린 여자라고 만만하게 본 것 같다. 이거 강제로 이동 못 시키냐"고 토로했다.
윗집이 아랫집 창문을 가리는 형태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윗집이 아랫집 창문을 가리는 형태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남한테 피해를 왜 주나요", "진짜 이기적이다", "분명 에어컨 기사가 물어봤을 텐데 괜찮다고 강제로 해달라고 했을 듯" 등 공분했다. 일부는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배기장치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사례는 이를 어긴 것으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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