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원-월세 300만원, 전세보증금 환산 예시/그래픽=최헌정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오는 30일 보증신청 건부터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재산정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내줄 예정이다. 전월세전환율은 6.0%가 적용되고, 환산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비수도권 5억원)을 넘어서면 주금공의 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 주금공은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하면 월세가 고액이어도 최대 4억원(일반전세자금보증 기준)까지 보증을 내줬다. 전월세 계약 구분 없이 단순히 임대인에게 예치하는 전세(임차)보증금만을 기준으로 전세대출 보증의 가입 허용 여부를 결정했다.
주금공의 고액 반전세 보증 발급은 감사원 지적 사항에도 오른 문제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주금공이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고액 임대차계약에 전세대출보증을 발급하는 것이 '서민의 주거 안정 등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해당 규정 변경을 통보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달 말 보증신청 건부터 전월세전환율 6.0%가 적용된다"며 "전월세전환율은 반기(1~6월, 7~12월)마다 재산출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