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칭…1억6000만원 가로챈 50대 '실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9.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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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관리 중인 대선 비자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2020년 B씨를 상대로 과거 대선 출마자였던 C씨의 비자금 1750억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고 속이며 금융·공증 등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정원 최연소 실장 출신'이라고 사칭하며 150억원이 입금된 허위 계좌 사진을 보내는 등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속였다.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2018년 8월 출소하자마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1억3000만원을 변제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허황된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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