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그래픽=김지영
하지만 법 시행 이전의 매각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다음달까지 개인 금융채권의 양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와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채권금융사는 앞서 '세 번 이상' 양도된 개인 금융채권을 다시 양도할 수 없다. 그간 금융사는 관행적으로 채권을 반복해 매각해왔다. 연체된 금융채권은 대부업체들에 매각되는데 점진적으로 채무자는 더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된다. 채권 양도 횟수가 제한되면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의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미 채권 양도가 진행된 경우라도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횟수를 포함해서 채무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입법 원리상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의 원칙은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것이고 과거에 이뤄지던 행위까지 법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건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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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직전에 채권 양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일종의 절판 마케팅처럼 법 시행에 앞서 비슷한 행위는 항상 나타났었다"면서 "금융당국이 강하게 개도·억제하거나 앞으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면 문제를 제기할 순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