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2024.09.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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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포스터./사진제공=의왕시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포스터./사진제공=의왕시


경기 의왕시가 오는 23일부터 10월18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이며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2024년 9월11일)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을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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