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포스터./사진제공=의왕시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이며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2024년 9월11일)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