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나란히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이날 티메프 두 대표를 상대로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한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2024.9.19/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 원을 모회사인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도록 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돌려막기식으로 1조4000억원대 사기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판매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재무 상황을 언제 인지했냐는 질문에 "티몬은 정산 지연의 징후가 없었다"며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막지 못한 게 사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27일 마감인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련해선 "법정관리인과 회생계획안을 만들 수 있는 준비자료를 뽑고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출석한 류화현 대표는 "조사가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박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된 만큼 두 대표의 형사처벌 절차와 별개로 회생절차 진행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티메프 채권자들이 피해액을 얼마나 변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윤곽은 오는 12월27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드러날 전망이다. 회생 인가가 이뤄지기 전까지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정엽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현재 티몬·위메프가 자체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외부 투자자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인수가 이뤄진 후에는 인수자가 위시 등과 같이 이사회 결의 없이 외부로 자금이 나간 것을 돌려놓는 작업이 회생절차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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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판매대금은 1조2790억원, 피해 업체는 4만8000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