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 기자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50분쯤 의정부시 한 거리에서 길이 106㎝ 일본도를 허가받지 않고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돌아가신 외삼촌의 일본도가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이를 진열하기 위해 들고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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