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106㎝ 일본도' 들고 뚜벅뚜벅…"무허가, 소지만 해도 불법"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9.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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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 기자임종철 디자인 기자


모친 집에 있던 '무허가' 일본도를 자기 집으로 들고 가던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50분쯤 의정부시 한 거리에서 길이 106㎝ 일본도를 허가받지 않고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 마신 남자가 일본도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1시간여만에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돌아가신 외삼촌의 일본도가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이를 진열하기 위해 들고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을 경우 (일본도를) 소지만 해도 불법이기 때문에 A씨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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