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석 연휴, 가벼운 증상엔 동네 병·의원부터"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4.09.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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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13일 응급실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법을 안내했다.

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을 방문해 진료받아보는 것이 좋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일평균 약 8000개소로 응급의료포털(e-gen)을 이용하거나 129, 120 전화로 가까운 곳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에는 평시 대비 2배가량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못 받을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전 연휴 대비 많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발열클리닉·코로나19(COVID-19) 협력병원 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들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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