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다수의 기술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등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적·정책적 환경이 달라졌다.
세미나에서는 송봉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관련 최근의 주요 사례를 통해 실무적인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송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리해 다양한 지적재산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경식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검찰 및 경찰의 산업기술 수사 방법 및 동향, 최근 판례들을 분석하고 기술유출 유형 분석과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 당시 특수 수사를 전담했다.
이 변호사는 "산업기술 등 보유 기업은 먼저 기업과 소속 임직원의 성숙된 기술보호인식이 우선돼야 하며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기술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높여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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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는 "기업이 보유한 첨단·핵심기술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기술보호에 있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