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버스터미널 음식 조심하세요"…식품위생법 위반 2년새 2배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4.09.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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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전진숙 의원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전진숙 의원실


추석 연휴 기간 중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버스터미널과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최근 2년 간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9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3건 △2021년 42건 △2022년 60건 △2023년 64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2020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 유형 별로는 버스터미널이 97건(48.7%)로 전체 위반건수 중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기차역 45건(22.6%), 고속도로 휴게소 38건(19.1%), 공항 19건(9.5%) 등의 순이었다. 버스터미널은 특히 2020년 15건에서 2023년에는 3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위반 사유 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총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 및 규격 위반 56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진숙 의원은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음식을 먹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약처의 선제적 위생관리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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