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강패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유명 BJ 박모 씨(35)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20분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박씨는 이날 오전 심사를 출석한 후 호송줄에 묶인 채 법원에서 나왔다. 취재진이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느냐" "다른 BJ들과 집단 마약 투약했느냐" "김모씨로부터 마약 받은 것 맞느냐" "자수한 이후로도 마약 했느냐" "억울하다는 입장 밝혔는데 영장에 대해 한마디 부탁한다"고 했지만 박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