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발을 당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이 이들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사진=뉴스1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성)는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A 교사 등 2명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결정 사유에 대해 "다수 관계자 진술 청취 등 발언이 행해진 경위와 내용,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사건의 진상 파악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일부 행동을 한 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거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 학생 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해당 교사들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교사 2명을 군산지청에 송치했고, 이에 교육계와 교육청에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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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사 2명은 자신을 고발한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