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국토교통부가 13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상승된다. 평당(3.3㎡)당 공사비는 694만9800원이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변동이다. 래키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으로 이 공사비는 16~25층 이하 전용 60~85㎡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겠다"며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