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9.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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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형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 본인의 선거 사무소에서 '좋은기업 유치업무협약식'을 개최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라는 본인의 공약을 언급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약식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추진해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적용돼 기소됐다.



1, 2심은 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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