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기사회생…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9.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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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기사회생…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에서 대도시 기준을 누락하면서 '전국'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박 시장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이라며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박 시장에 대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박 시장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관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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