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앱으로 만난 상대 찾아가 21층서 투신 소동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9.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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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경기 의정부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아파트 고층 창문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 21층 공용계단 창문에 앉아 2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B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에어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의정부경찰서장의 현장 지휘로 공동 대응했다. 이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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