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덜 닫아 14만원 피해" 업주 말에 SNS 공개 저격한 애엄마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9.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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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 덜 닫아 14만원 피해" 업주 말에 SNS 공개 저격한 애엄마


"냉동고 덜 닫아 14만원 피해" 업주 말에 SNS 공개 저격한 애엄마
무인 매장을 이용한 아이가 냉동고 문을 덜 닫아 수십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업주는 아이 엄마에게 사실을 알렸다가 되려 SNS로 저격을 당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무인 매장을 이용한 아이가 냉동고 문을 덜 닫아 수십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업주는 아이 엄마에게 사실을 알렸다가 되려 SNS로 저격을 당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무인 매장을 이용한 아이가 냉동고 문을 덜 닫아 수십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업주는 아이 엄마에게 사실을 알렸다가 되려 SNS로 저격당했다.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한 형제가 무인 매장에서 얼음 컵을 구매하기 위해 냉동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런데 이때 냉동고 문이 튕기며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이 냉동고는 문이 열린 채 1시간 30분 가량 방치됐고 안에 있던 얼음 컵과 냉동식품 등 약 30만원어치가 거의 녹았다.

업주 A씨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아이에게 연락해 "가게 와서 계산했냐. 냉동고 열고 가서 얼음이 몽땅 녹았다. 엄마에게 전해드려라"고 말했다.



A씨는 일전에도 다른 아이가 냉동고 문을 덜 닫아 부모의 사과만 받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사과만 받을 생각으로 아이 엄마에게 CCTV를 보내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 엄마는 "죄송하다. 다만 아이가 장난친 것도 아닌데 잘 닫히지 않은 상황이 난감하다. 보험사 일상생활 책임배상을 신청했고 연락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니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해 A씨는 "말씀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이후 아이 엄마가 피해 금액을 물었고 A씨는 판매 불가능한 제품만 추려 금액 총 14만200원이라 말했다.

그러자 아이 엄마는 "파시는 금액으로 청구하는 건 곤란하다. 관리 책임 없이 아이 과실 100%로 청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도의적 책임으로 7만원 이상은 힘드니, 그 이상 원하면 법적 조치 취하셔라"고 했다. A씨가 금액을 낮춰 10만원의 변상금을 제안했지만 이조차 거절했다.



사건 며칠이 지나 A씨는 단골 학생에게 "SNS에 사장님 가게가 올라왔는데 안 좋은 얘기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인플루언서였던 아이 엄마가 이번 사건을 SNS에 공개 저격하듯 올린 것이었다.

아이 엄마가 올린 영상에는 매장명과 대화 내용까지 담겨있었고, 댓글에는 "똑바로 봐라 사장 X아" "애를 도둑 만드는 인간들" 등 비난이 많았다.

아이 엄마는 '사건반장' 측에 "부모가 아닌 아이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게 기분 나빴다. 사장님이 먼저 연락을 해와서 제품이 녹았다 하니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꼈다. 이전에도 냉동고가 잘 안 닫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이 잘못과 금액만 얘기했다"며 영상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영상은 삭제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애초에 내가 먼저 변상금을 말하지도 않았다. 변상금에 관해 얘기 나누긴 했지만, 이제는 받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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