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이다.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건(3.7%) 1653억원(3.3%) 증가했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원(2.1%)과 174억원(3.4%)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218억원), 용인시(4765억원), 화성시(44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남시(14.0%)와 과천시(7.8%) 등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영향으로 세액이 크게 늘었었다.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 영향으로 경기도 28개 시군에서 세액이 고르게 증가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 납기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면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