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남 진주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이른바 '숏컷 폭행' 사건의 모습/사진=뉴시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최근 50대 남성 A씨를 의상자로 지정했다. 직무 외 행위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다친 사람을 가리킨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하대동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던 20대 남성을 막아서다가 안면부 골절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창원 시민인데 일이 있어 진주에 왔다가 일을 당했다. 병원과 법원을 오가다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렸다. 또 병원에서는 영구적 청력 상실을 진단받고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A씨를 9등급 의상자로 인정했다. A씨는 앞으로 국가 보상금 등을 받고 취업 보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경남도와 진주시 등은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