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간 짜증만 내더니…바람난 남편 "이혼하기로 하고 만난 건데"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9.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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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아내에게 자주 짜증을 내다가 결국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알고 보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18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 남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남편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식당을 인수했고, 가족들을 떠나 식당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구했다.



남편은 주말마다 A씨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만나면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면서 돈 걱정을 했다. 몇 달 동안 이어지는 남편의 신경질에 A씨도 지쳐갈 때쯤, 남편은 "협의 이혼하자"고 했다.

당시 A씨는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실망해 이혼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양육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올해 초 남편은 A씨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다.



이혼 소송 중에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남편의 태블릿 PC를 발견했다. 태블릿 PC에는 두 사람이 협의 이혼 이야기를 할 즈음 남편이 식당 홀 매니저와 바람을 피운 정황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헛웃음이 나오더라. 남편에게 '바람나서 나랑 아이들에게 매몰차게 굴고 협의 이혼하자고 졸랐던 거냐'고 따졌다"며 "남편은 '이혼하자 했더니 너도 좋다고 했다. 그 여자는 이혼하기로 한 이후에 만난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더라. 이대로 순순히 이혼해줘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신고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정행위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된다"며 "A씨는 남편이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이 맞는지, 단순히 호감을 가지고 식사와 산책을 한 것인지, 모텔에 드나들었다거나 동거하다시피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법률적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였다고 해도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이후에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것을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남편 사이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퉈질 것 같다"고 판단했다.

신 변호사는 "A씨는 남편 잘못으로 이혼하는 걸 분명히 하는 취지에서 아파트와 1억원, 매달 양육비 2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이혼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러한 조건부 이혼 의사 표시에 '남편과의 사이에 다른 이성과의 정교 관계가 있어도 이를 묵인한다'는 의사까지 포함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남편의 불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협의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이나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남편이 상간녀와 불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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