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뉴시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아동복지법(아동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남편 B씨(4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A씨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딸을 낳고 싶어 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인 입양도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왜곡된 생각에 범행했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도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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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