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 /사진=뉴시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는 이날 법원이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며 "당사는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악성 루머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A씨)를 상대로 2022년 7월 고소를 진행했다"며 "이날 1심에서 승소했고, 이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큰 고통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에게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연예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내용의 영상을 23회 공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