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둔 3일 울산시 한 백화점 추석선물세트매장에 고객들이 식육 선물세트를 보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email protected]. /사진=배병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가공한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젖소 고기와 한우는 다른 종류의 고기다. 사육 목적과 고기의 품질 등에서 차이가 난다.
반면 한우는 한국 토종 소 품종으로 주로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된다. 한우는 특유의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으로 유명하며, 마블링(고기 내 지방층)이 고르게 분포돼 있어 맛과 품질이 높다고 평가된다. 가격도 젖소 고기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황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고,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