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낙지, 계란…훔치고 또 훔친 '치매 절도범' 실형, 왜?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9.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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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시장 일대를 돌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이 뒤늦게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시장 등에서 총 29차례에 걸쳐 300만원이 넘는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대상으로 삼은 곳은 대부분 외부에 물건을 전시한 매장이나 물건을 적재한 차량이었다. 훔친 물건은 자전거와 모자, 티셔츠, 아이스크림, 낙지, 오징어, 복숭아, 계란, 맥주 등 다양했다.

A씨는 2022년에도 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을 받은 A씨는 현재 요양원에 입소 중이다. 그는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선고기일에 출석했으나 재판장의 말조차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나 청각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요양원에 입소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무차별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지 않고 주변을 탐색하는 등 범행 전후 모습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보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과 절취한 물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는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에 상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과 범행 횟수가 29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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