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마약 넣고 "임산부예요" 공항 검색 무사 통과…절반이 퍼졌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9.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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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지어 등 속옷에 필로폰을 넣고 임신 중이라 속여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빠져나온 3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브래지어 등 속옷에 필로폰을 넣고 임신 중이라 속여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빠져나온 3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브래지어 등 속옷에 필로폰을 넣고 임신 중이라 속여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빠져나온 3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범 2명과 공모해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250g을 구매한 뒤 3차례에 걸쳐 국내에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브래지어나 이어폰 케이스에 필로폰을 숨긴 후 출입국 때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이 밀반입한 필로폰 250g 중 120g은 국내 유통됐으며, 나머지 130g은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소방시설에 보관돼 있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이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며 "고인이 초범인 데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수입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범행에서의 역할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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