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응급의료 수가, 원가의 45%였다…검사료는 160.5% 보상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9.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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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 적용 종합병원 77개 원가보전율 집계 결과
"응급의료수가, 기본진료료 등 올리고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 내려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장별 원가보전율/그래픽=이지혜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장별 원가보전율/그래픽=이지혜


일부 종합병원의 응급의료수가 건강보험 원가보전율이 45.0%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기본진료료와 주사료, 마취료, 처치와 수술료 등도 원가에 못 미쳤다. 반면 검사료, 영상진단과 방사선치료료는 원가 대비 과도하게 많은 보상이 이뤄졌다. 건강보험 수가 간 불균형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장별 원가보전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신포괄 시범사업 참여기관 종합병원 77개의 회계자료 기준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은 45.0%였다. 2021년 36.9%에 그쳤다가 조금 올랐지만 의료행위 후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는 여전히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22년 기준 기본진료료 수가도 원가의 50.5%에 그쳤다. 이밖에 △투약과 조제료(22.1%) △주사료(66.2%) △마취료(66.2%) △처치와 수술료 등(84.9%) △정신요법료(68.2%) △이학요법료(60.9%) △입원환자 식대(57.2%) 등이 원가만큼도 보상을 받지 못한 분야다.

이와 달리 검사료는 원가 대비 160.5%나 보상이 이뤄졌다. 영상진단과 방사선치료료도 원가보전율이 144.3%에 달했다.



해당 원가보전율 수치는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된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중 입원료, 검사비, 약제비 등 치료과정을 포괄수가로 정해진 금액만 지불하고 수술, 시술 등 의료행위는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이에 진료행위별로 수가를 받는 대다수 의료기관에서의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개편된 상대가치가 적용되기 이전이라 일반화해서 보기 어렵지만 수가 불균형이 심하다는 내용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소 보상 부분의 수가는 높이고 과다 보상 부분의 수가는 줄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신포괄수가제가 공공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 병원들은 수입이 적은 병원들이라 이번 원가보전율을 기준으로 전체 수가 수준을 얘기하기는 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응급의료수가 등은 올리고 보상이 많은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은 깎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의대 교수도 "수가 불균형이 심해 정부가 이를 수가별로 차등 인상하려 했지만 병원과 의사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두면 전공의도 나간 터라 종합병원들이 유지되기 어려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과소보상되는 문제는 시급히 작업을 해서 정상화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비용조사체계를 개선하고 원가보전율이 낮은 수술 등을 우선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중증수술, 마취 등 저수가 3000여개의 진료비를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응급의료 관련 진찰료는 최근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하에 추석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올렸다. 응급실 전문 진찰료는 비상진료 이전의 3.5배로 높였고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 수가는 기존 대비 3배로 지급한다. 다만 이와 관련 정 교수는 "응급의료수가 인상은 필요하지만 이번 추석연휴 대책으로 수가를 올린 것은 임시에 그쳐야 한다"며 "국민 부담을 한없이 올리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구조를 위해서는 항목별 수가를 조정하며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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