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금융위원회는 11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을 개정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기존의 자기자본 기준은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에 불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되면 전국 약 7600개 지자체 등록 대부 업체 중에서 4300개가 자격 미달로 퇴출당한다. 상향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현재 기준으로 약 3300개다. 개인이 2000여개, 법인이 1300여개다. 다만 별도의 규제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자본 기준을 높이면서 무려 절반 이상의 지자체 대부업체가 등록 취소 위기에 몰렸다.
금융당국은 이번을 계기로 오히려 건전한 합법 업체가 늘어나고 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대부업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국 7600여개 업체가 있다고 해도 불법 업체가 많거나 규제 사각지대로 작동한다"며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질을 강화해 대부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서민의 금융 접근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가령 7600여개 업체에서 6600여개 가까이가 불법사금융에 가깝고 1000여개가 건전한 업체라면, 이번 등록 요건 상향은 오히려 건전한 합법 업체를 3300여개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이미 2006년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을 약 4억원으로 상향했고, 현재 열도 전체의 대부업체 수는 1500여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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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도 자기자본 요건 상향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금 개인이 1000만원만 가지고 사무실에서 교육만 받으면 대부업을 차릴 수 있는데 등록 요건이 너무 완화돼 있고, 진입장벽을 올리는 건 맞다고 본다"며 "영세한 업체들은 일탈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고, 퇴출당해도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1억원조차도 없다면 대부업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