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30대 환경미화원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DB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7일 새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1㎞가량을 달아나다 쓰레기 수거차 뒤편에 있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B씨 유족은 법원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경찰에) 혈액 채취 의사를 밝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다섯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부장판사는 사건 현장 근처 술집 폐쇄회로(CC)TV 등을 추가로 살펴보는 등 양형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