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환경미화원은 예비신랑"…음주측정 거부 뺑소니범 "친 줄 몰랐다"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9.11 15:21
글자크기
경찰의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30대 환경미화원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DB경찰의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30대 환경미화원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DB


경찰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30대 환경미화원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7일 새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1㎞가량을 달아나다 쓰레기 수거차 뒤편에 있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쓰레기 수거차와 A씨 차량 사이에 끼여 치명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B씨와 함께 일하던 C씨도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B씨 유족은 법원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A씨는 B씨를 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당시 공판에서 "무언가를 충돌했다는 사고는 인식했으나 사람을 치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도주치사·상 혐의를 부인했다.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경찰에) 혈액 채취 의사를 밝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다섯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부장판사는 사건 현장 근처 술집 폐쇄회로(CC)TV 등을 추가로 살펴보는 등 양형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