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근절·대부업 신뢰 제고 방안1/그래픽=이지혜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고금리와 악질적인 추심 행위가 동반된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022년 1만350건에서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4.5%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전체 업계의 88%인 7682개다. 이 중에서 약 16%는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23%는 대부 잔액이 아예 없다. 매우 많은 수의 업체가 난립해 있어 관리가 안 되는 것이다. 기준이 워낙 낮다 보니 불법사금융업자가 등록 대부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불법사금융근절·대부업 신뢰 제고 방안2/그래픽=이지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도도 대폭 상향된다. '미등록 영업'의 벌금은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정부·금융기관 사칭'의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5000만원 처분만 있었지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 수취의 처벌 강도도 기존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성 착취 또는 폭행·협박에 의한 추심 행위 등이 동반한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계약은 원천 무효가 된다. 계약이 무효화 되면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 담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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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익도 최대 6%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처벌받더라도 법정 최고금리인 20% 수준의 이자는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상사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약정 이율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이자율이 없으면 적용하는 것으로 연 6%로 정해져 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대부중개 사이트 금감원 직접 감독 △대부업법상 과태료 기준 상향 △부적격 대부업자 즉시 퇴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의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 개정 외에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빠르게 집행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강력한 처벌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범죄 유인을 떨어뜨려 신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며 "빠르면 오는 12월에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