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 사기 해소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고 임차권과 관련된 정보 역시 여러 곳에 흩어져있어 잠재적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다"며 "등기를 통해 임차권을 공시하면 권리관계의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신청할 수 있어 임차인과 잠재적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잠재적 이해관계자 보호 △행정력 낭비 해소 △임대차 중개 기능 정상화 및 주택시장 안정화 △조세채권 공시 유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단장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대차보증금이 등기부에 공시돼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와 민사 집행 전문가인 자격자 대리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전 과정에 관여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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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절차 더 복잡해지고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가능성 여전해" 반박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토론자로 나선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은 "임차권설정등기는 법무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번거로울 수 있다"며 "이런 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화가 시행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 역시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파악한다고 해도 주택가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안전한 전세 매물인지 아닌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