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 10년 등) △사원용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m2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인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전용면적 60m2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이하, 아파트 제외 등)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 소재 등)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가 돼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