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전 MBC 사장 /사진=뉴시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청구사항'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 중 6가지 사안과 관련, MBC가 방문진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감독 기구인 방문진이 이를 그대로 두거나 MBC로부터 경영사항을 단순 전달받는 수준에 그친 채 조치사항을 논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방문진 이사장에게 MBC가 '문화방송 관리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적시 보고 등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거나 MBC로부터 결의·사전협의·보고사항을 단순 전달받는 수준에 그친 채 필요한 추가 조치사항을 논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방문진 이사회 회의 결과 후속 조치 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방문진의 MBC 관리 지침에 따르면 MBC와 MBC 관계사는 중요 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개발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는 방문진과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MBC가 이 같은 지침을 잘 지키지 않고 투자 손실 등을 봤고 방문진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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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방문진이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 자료를 MBC가 회수해 가도록 하거나 폐기한 후 사후 관리하지 않는 등 공공기록물을 관련법에 따라 관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