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긁었더니 필라테스 폐업" 난리난 회원들…대표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9.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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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할인 방식으로 수강료를 받은 뒤 돌연 폐업하고 잠적한 30대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선결제 할인 방식으로 수강료를 받은 뒤 돌연 폐업하고 잠적한 30대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에서 할인을 내세워 회원들한테 선결제를 받은 뒤 폐업·잠적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 광산·북부경찰서는 필라테스 업체 대표인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6월까지 '선결제 할인 이벤트'를 열어 회원들에게 인당 60~100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광산구 우산동과 북구 문흥동에서 필라테스 업체 두 곳을 인수해 운영하던 중 빚이 늘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난 7월 1일 회원들에게 폐업을 통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원들에게 자신을 건물주라고 속인 뒤 '사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해 이벤트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340명이다. 피해 금액은 2억 4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변제 능력이 없는 A씨가 자금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선결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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