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출' 아내, 반년째 안 돌아와…'독박육아' 남편 "이혼 가능?"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9.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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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때마다 가출하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싸울때마다 가출하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싸울 때마다 가출하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출이 잦은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13년 됐다. 결혼 생활 내내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는데, 1년 전 아내가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했고 화를 참지 못한 제가 폭언과 욕설을 내뱉으며 가장 크게 싸웠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저도 너무 놀라 곧장 미안하다고 했지만 충격을 받은 아내는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았고 아내에게 '제발 돌아와 달라'고 연락했는데 묵묵부답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조급해진 저는 아내에게 '이전에 당신이 제안했던 부부상담도 받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빌었다. 그러자 한 달 후 아내가 돌아왔다. 그때부터 부부 상담도 몇차례 받았지만, 아내와의 갈등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반년 전에 심하게 싸운 날도 아내는 집을 나갔다. 이번에도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저는 연차를 다 끌어 쓰면서 아이들을 혼자 돌보고 있다. 결혼생활이 끝난 것 같은데 이혼할 수 있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의 가출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별거 경유와 유책 사유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 가정불화로 인한 일시적 가출은 악의의 유기가 아니지만, 장기 연락 부재와 생활비 부담이 없다면 악의의 유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활동이나 진료기록, 통신 기록 없이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할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5년 이상 불명확할 때는 실종 신고를 통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와도 혼인 관계는 자동 부활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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