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냈을 뿐인데"…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8만원 깎였다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4.09.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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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 60만명 가까이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삭감액은 평균 8만원이었다.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삭감된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59만1456명에 달했다.



연도별 기초연금 수령액 삭감자는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도 △2020년 238만4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733명 △2023년 317만508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삭감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기초연금이 삭감된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8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5082명)의 18.6%에 해당한다.

삭감 금액 역시 △2020년 292억4500만원 △2021년 276억1600만원 △2022년 365억1200만원 △2023년 492억25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3226원꼴로 기초연금이 깎였다.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데, 올해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4814원)의 1.5배인 월 50만원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게 된다.


김선민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 제도로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10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할 때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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